진단평가 거부후 체험활동 전교조교사 3명 해임-정직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울산시교육청은 3월 31일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활동에 참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명은 해임, 2명은 정직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복종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징계위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1명은 진단평가 거부는 정직 결정을 받았으나 두 차례 경징계 전력이 있어 해임됐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요청하고 행정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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