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자금담당 890억 횡령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채권자에 지급할 법정관리 자금… 과장 구속 부장 잠적

동아건설 자금부장이 회사 법정관리자금 89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은행에 맡겨진 동아건설의 회생채무변제금 1567억 원 중 8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동아건설 자금관리과장 유모 씨(3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자금관리부장 박모 씨(48)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3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뒤 8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빼돌린 돈을 박 씨와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와 경마장 등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동아건설은 2001년 5월 파산 선고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8년 3월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박 씨 등이 빼돌린 돈은 법정관리자금의 청산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의 일부다.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동아건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신탁돼 있었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동아건설은 이를 은행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씨 등은 채권자가 채권 지급을 요청한 것처럼 지급청구서를 위조하고 회사 사장의 인감을 찍어 은행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른 은행에 개설한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로 이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했다. 경찰은 채권자 계좌로 이체돼야 할 돈이 박 씨 등이 만든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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