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헬기’ 군사기밀 민간업체로 유출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된 대외비 자료들이 유출됐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모 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범위는 군사기밀유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무기중개회사인 일광공영이 지난 수년간 군으로부터 대외비를 포함한 군사관련 문건 일부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방위사업청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일광공영은 70억 원대의 탈세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회사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대외비, 2002년 국방부가 작성한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 관련 대외비,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 관련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국내 기술로 공격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에 사업 착수금으로 30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2001년 시작된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은 한국형 기동헬기와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으로 2005년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으로 나뉘었다.

군 관계자는 “유출 문건은 기밀 표시가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있다”며 “이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세워진 일광공영은 군 경찰 소방서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를 중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다. 2001년에는 ‘불곰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정치권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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