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등 비공개 공공기록물 15일 공개

  • 입력 2009년 7월 14일 17시 40분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ㆍ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을 관련법률에 따라 15일부터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6ㆍ25전쟁 당시 치안 상황 보고서 관련 기록 중 각각 호남지역의 적 출몰 약도를 담은 치안 일지, 6.25 피해상황 보고서, 국민방위군 각 단대 일람표, 국민군 교육대 상비사단 배치도, 청년방위대 단지대 배치도. 연합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ㆍ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을 관련법률에 따라 15일부터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6ㆍ25전쟁 당시 치안 상황 보고서 관련 기록 중 각각 호남지역의 적 출몰 약도를 담은 치안 일지, 6.25 피해상황 보고서, 국민방위군 각 단대 일람표, 국민군 교육대 상비사단 배치도, 청년방위대 단지대 배치도. 연합
1967년 재독 음악가인 고(故) 윤이상 선생을 비롯한 200여명이 연루됐던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관련 기록 등 정부가 보유 중인 비공개 기록물 810만 여 건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가기록원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45년부터 1978년까지 만들어진 35개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비공개 기록물을 15일부터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개별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법률에 따라 한꺼번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록원은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공개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 이 가운데 30년 이상 지난 기록물은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각종 수사기록과 판결문, 약식명령 등 검찰과 법원의 기록물이 절반인 400만 건 정도에 이른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기록 100만여 건과 감사원 감사관련 기록, 국세청의 각종 법인 설립이나 면허 기록 등도 포함됐다. 특히 196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던 '동백림 사건' 당시 해외동향 보고와 1968년 1월 북한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보고서도 이번에 공개 목록에 올랐다.

기록원 측은 "이들 기록물 목록은 15일부터 기록원 홈페이지와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에 공개된다"며 "세부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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