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새 아파트에 덩굴담장-자전거 도로 의무화

  • 입력 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서울시 건축심의때 녹색-친환경 기준 강화

‘판박이 건물’ 막기위해 층수차 10%이상으로

아파트와 대형 건축물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서울 시내에서 기준 없이 만들어지던 대형 건축물 내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달부터 정해진 기준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담장과 옹벽에는 덩굴식물을 심어 회색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소 빡빡해 보이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서울시는 13일 강화된 건축심의기준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 친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그동안 강조해 오던 ‘성냥갑 아파트’를 없애겠다는 계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에도 친환경 녹색 바람

시는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3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과 21층 이상이면서 건축 연면적 10만 m²를 넘는 일반 건축물은 새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우선 공동주택은 주차면적 중 추가로 5%, 일반건물은 2% 이상을 확보해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은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만들고 이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폭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담쟁이덩굴 등 덩굴식물을 심어 옹벽과 벽면을 뒤덮어 ‘녹색담’을 만들어야 한다.

보기에는 좋지만 에너지 절감에 취약한 커튼월(전체를 통유리로 감싼 벽면) 설치공사는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 과도한 냉방 수요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만 표준건축 공사비의 5%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민간건축물을 지을 때에도 표준건축 공사비의 1%를 쓰도록 규정했다. 여성전용 주차장과 지하주차장도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생겼다. 서울시 주택국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외형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 도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박이’ 규제는 강화, 서민형은 완화

현재는 층수만 다르면 ‘다양성’을 인정받아 심의 통과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을 둬야 획일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최고층이 25층이고 인접한 동이 24층이라면 현재는 통과되지만 앞으로는 10%(2.5층) 이상 차이인 22층 이하로 낮춘 동이라야 다양성이 인정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각 동 건물의 모양에 대해 지금까지는 2개 이상의 모양만 갖추면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양한 형태의 동 건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본 업체들이 아예 한 면에 6가구 이상을 나란히 붙인 형태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거나 미세한 차이만 보이는 아파트를 심의 대상으로 신청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 시는 각 동의 한 개 면에는 5가구 이하로 건축해야 하고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는 같은 형태로 보고 심의에서 제동을 걸 방침이다.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각 아파트 동 전체 외벽의 30% 이상은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해 다양한 외벽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규제해 왔으나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를 없앴다. 외관보다는 실제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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