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공직자 피의사실 공표 엄격한 기준 마련을”

  • 입력 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토론회에서 한위수 변호사(오른쪽)가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토론회에서 한위수 변호사(오른쪽)가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장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브리핑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직자의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전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성수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연구관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는 ‘고가(高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현직 고검장도 돈을 받았다’는 식의 오보(誤報)가 난무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국민에게 피의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요건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공익성, 공공성 등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피의사실을 알리고 오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언론이 수사기관의 직무태만이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도 피의사실과 수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언론도 수사과정을 시시콜콜 알리기보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재판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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