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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B양 비디오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업데이트
2009-09-22 00:18
2009년 9월 22일 00시 18분
입력
2009-07-13 07:35
2009년 7월 13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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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형은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엔터테인먼트부]
[관련기사]‘B양 비디오’ 유포 전 매니저 8년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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