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디어법 시행, 여론독과점 우려 없어”

  • 입력 2009년 7월 13일 02시 59분


전경련 자료서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계가 미디어법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1월 경제 5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의 처리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다.

전경련은 설명 자료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를 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뿐”이라며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에 비춰볼 때 상위 3개 신문사의 전국종합지 시장 내 매출 점유율은 55.8%로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이 풀리더라도 지상파 지분 취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여론 독과점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은 “국내 방송산업의 자본 확충과 방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방송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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