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헌법 실현 수단’으로 혁신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정부, 청소년 눈높이 맞춰 교육 내용-방법 개발키로

정부가 통일교육의 근거를 ‘헌법상의 가치’에서 찾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등 통일교육을 혁신할 방침이다. 홍재형 통일연구원장은 10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은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이고 통일교육은 이 헌법상의 가치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런 정의에 따라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교육을 헌법이 명령한 과제로 정의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개념상의 논란을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과거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통일교육의 목표를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함양으로 정한 것을 두고 ‘반공교육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영상자료를 적극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구축되는 인터넷TV(IPTV)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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