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기준 예비제’ 도입…첨단신제품 상용화 앞당겨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첨단 신제품을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던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제품인증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령에 인증기준이 없어 그동안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과 인터넷모뎀, 계량기 등 380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 개정하거나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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