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친인척 비리 가중처벌” 차명진 의원 개정안 제출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0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공무원 비리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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