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입력 2009년 7월 10일 09시 26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담당 국장 김모 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북한 원전(原典) 19건을 포함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 43건을 압축파일로 만들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1997년 5월 북한 노동신문 특집기사인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우는 통일혁명 렬사"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활동하며 '경찰버스 치우는 법' 등의 글을 올려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와 용산 철거민 사태 항의 집회,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 점거 등의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검거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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