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행 기간에 이들 공기업은 1차 시행 기간 보급 실적(201MW)의 6.6배인 133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정도 규모로 확충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0.8%에서 2011년 말 1.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RPS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발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이번 RPA로 발전하는 실적을 2012년 제도 시행 후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