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해외펀드 비과세 올해로 끝날까 관심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과세해도 내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만 적용

상반기에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작년보다 나아져 부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 원금을 회복한 펀드 수는 적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손실을 완전히 털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자산가들이 많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자산가들은 현재 손실 난 펀드를 환매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 해외펀드 비과세 연장 여부 관심

자산가들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연장될지 아니면 끝날지 관심이 많다. 2007년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방안인 만큼 정부가 굳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환매 타이밍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펀드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펀드의 세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올해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끝나면 펀드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많아졌다. 설정일(결산일)이 8월인 펀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올해 펀드 결산일에 1년간의 운용 수익은 비과세된다. 올해 말(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도 역시 비과세지만 내년 초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세법상 일몰일까지의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산일이 지났지만 연말까지의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된다.

○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 문의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한 것이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도 많다. 그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던 금융회사들은 취득일 주가에 환율 변동분을 곱해 환차익을 계산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취득일이 아닌 환매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제시했다. 고객들은 본인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자산운용업계는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2007년 6월 이후 최근까지 환매된 해외펀드의 기준가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재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산정하기까지는 5,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투자자가 실제로 환급을 받으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이일드 펀드 농특세 원천징수 혼란

2년 전 판매된 분리과세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징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고객들도 있다. 분리과세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부자들이 많이 찾는 인기 상품이다. 분리과세율도 낮아서 소득세 5%, 주민세 0.5%다. 종전에는 환매 시점에 수익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했지만 이번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서 일부 고객들은 금융회사로부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게 됐다.

많은 부자들은 펀드 투자로 입은 손실 외에도 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방식에 불만이 있었다. 자산가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며 환급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향후 펀드 환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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