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CMA 모집 집중단속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금융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과당경쟁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CMA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CMA 부당 영업행위와 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CMA 모집과 불완전 판매를 단속할 계획이다. CMA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제휴한 증권사 임직원만 모집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 임직원이나 투자권유 대행인을 통한 모집은 단속 대상이다.

증권사 CMA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가 편입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광고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광고에서 고금리만 강조하고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슬며시 감추는 ‘얌체 광고’를 할 수 없다. ‘CMA는 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부당 비교광고를 하거나 종금형 CMA를 제외하면 원금보장이 안 되는데 마치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심의 대상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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