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권하는 정부? 11월부터 유흥업소 판매 허용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11월부터는 유흥업소처럼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면 손님에게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유흥업소에 담배 판매를 허용해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장소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옛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담배를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도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담배 소매 영업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당국자는 “관련 조항 가운데 ‘주로’ ‘자주’ 등의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에서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민원도 많아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일일이 판매장소 제한규정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장이 유흥업소까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약국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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