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기관 퇴근때 PC 꺼라” 긴급 지시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행안부, 디도스 공격 대비
인터넷 경보 ‘경계’격상 검토

인터넷 침해 사고에 대한 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웜,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위험 정도가 낮으면 ‘정상’이다. 위험도가 높은 웜, 바이러스가 발생해야 경보 1단계인 ‘관심’ 단계로 들어간다.

현재 단계인 ‘주의’는 웜, 바이러스나 해킹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지적일 때 발령된다.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없거나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경계’ 단계는 해킹이나 신종 위협으로 주요 기업이나 포털, 연구소 등 민간 부문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민간 부문과 정부가 공동으로 긴급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주의’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침해 사고 경보 단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지금처럼 4단계로 나뉜 것은 2006년부터.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처럼 인터넷 서비스가 전면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위인 ‘심각’ 단계다. 이때는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전면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별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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