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번갯불 행정’… 이번엔 40분만에 “OK”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삼천리자전거 건축 허가
관련 부서들 사전검토후
모두 모여 그자리서 결정

삼천리자전거 공장설립 승인을 하루 만에 내주는 초스피드 행정으로 주목받은 경기 의왕시가 이번에는 건축허가를 40분 만에 해주는 파격 행정을 선보였다.

의왕시는 “8일 오전 9시에 전자민원으로 접수된 삼천리자전거 공장 건축허가를 40분 만인 오전 9시 40분에 부시장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건축허가 주무부서인 도시주택과를 비롯해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11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친 결과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1일 삼천리 측의 소방설비도면을 직접 소방서에 보내 사전협의를 마쳤고, 2일부터는 건축설계도면을 미리 달라고 해 환경관련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차량통행, 공장진입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사항에 관해 관련부서들과 사전협의를 끝마쳤다.

의왕시가 이렇게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던 데는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시장 지시로 지난해 12월부터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 기존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검토해 과마다 평균 2, 3일씩 서류를 갖고 있으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던 것을 각종 허가민원이 들어오면 건별로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이후 의왕시는 매일 또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오전 8시 30분이면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한 뒤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평균 ‘13일 16시간’ 걸리던 각종 허가민원이 제도 개선 이후 올해 상반기 평균 ‘9일 5시간’으로 4일 11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의왕=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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