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자택 또 조망권 분쟁… 이번엔 ‘신세계 vs 부영’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이명희 회장 집이 전망가려”
부영 이중근 회장 중지 소송

재계 회장들 간에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빚어졌다.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 회장(68)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66·여) 측을 상대로 조망권 소송을 낸 것.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부영 이 회장의 2층짜리 자택 앞에 신세계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딸 정유경 상무가 살 집의 공사를 시작했다. 부영 이 회장의 집은 서울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있어 한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 이 회장은 신세계 이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이 전망을 가릴 것으로 예상되자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일 신세계 이 회장과 딸 정 상무, 건설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영 이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신세계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미리 주변 주택들에 양해를 구한 뒤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왜 가처분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2층으로 짓고 높이 제한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조망권을 두고 재계 회장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과 농심의 오너들도 2005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새 집 공사에 따른 소음,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 법정까지 갔다가 뒤늦게 합의를 본 바 있다.

한편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21부는 조망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