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사회적 비용 年24조원”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정책토론회 “담배소비세 신설… 주세 대폭 올려야”

흡연과 음주 때문에 한국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24조 원을 넘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건설사업비인 20조4000억 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국세(國稅)분 담배소비세를 신설해 담배 가격을 대폭 올리고 현행 72% 수준인 주세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올려 흡연과 음주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흡연과 음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24조6235억 원(200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건강 친화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불경제란 흡연과 음주, 환경오염처럼 개인이나 기업 등 특정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흡연의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등 질병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5조4601억 원이고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로 인한 화재의 재산피해액까지 합치면 총 5조6396억 원으로 추산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인의 담배와 주류의 1인당 소비수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각각 7위, 3위로 추정된다”며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막으려면 주세와 담배세에 ‘죄악세(Sin Tax)’ 개념을 도입해 고(高)세율, 고(高)가격으로 자발적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죄악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조세연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세제개편을 통해 담배세와 주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국세분 담배소비세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72%인 맥주와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의 세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음주 폐해가 큰 고도주(高度酒) 위주로 주세율을 인상하되 맥주나 과실주 등 저도주의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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