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 표결은 땡땡이치고 歲費는 다 챙기는 의원들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國益) 우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는 의원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법안 표결 참여 여부도 의무 이행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8대 국회 1년간 의안 표결 참여율 분석’을 보면 전체 의원의 평균은 68.7%다. 의원들이 평균 10건 중 3건 이상의 표결에 불참했다는 얘기다. 대학 학점으로 치면 D학점 정도다. 의원들은 이렇게 땡땡이를 치면서도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챙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1.4%, 친박연대 69.5%, 무소속 60.9%, 자유선진당 59.1%, 창조한국당 49.6%, 민주노동당 47.7%, 민주당 47.4% 순이다. 상위 10위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9명인 반면, 하위 10위 의원 중에는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민주당이 85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국회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표결 참여율은 9.3%다. 10건을 표결할 때 겨우 1번 참여할까 말까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법안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반대나 기권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그런데도 아예 본회의 또는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만큼 중요한 책무가 달리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연간 일반수당과 상여금 명목의 세비로 1억1300여만 원, 활동지원비로 8107만여 원을 받는다. 보좌진 6명의 인건비로도 2억7600여만 원의 세금이 나간다. 이 밖에 의원들은 2008년 한 해 1인당 평균 2억1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모두가 입법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이 부담한 돈이다. 할 일은 다하지 않으면서 이런 돈은 다 챙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회에는 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가.

더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보이콧으로 39일째 법안 심의조차 못하는 식물국회, 불임국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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