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17개 공기업에 시정조치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거래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공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 등 16개 지방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지급액 35억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007년 1월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알펜시아 리조트 공사를 진행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자 공사를 지연시키며 수차례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된 공사대금 34억1700만 원을 12개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개 업체에 물품구입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이자 7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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