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전남 동의없인 K리그 못뛴다”

  • 입력 2009년 7월 8일 08시 33분


연맹“완전이적 선수와 형평성 고려” - FA로 풀어주거나 임대기간 채워야

사실상의 ‘K리그 퇴출’과 다름없어 - 상벌위 추가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천수(28)가 전남 구단의 동의 없이는 추후 K리그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7일 “이천수가 K리그에 다시 복귀하려면 소속 구단인 전남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주거나 남은 임대기간(전남의 권리 유효기간)을 채운 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완전이적 계약 선수와의 형평성과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이천수가 임의탈퇴 공시된 1일부터 해외 이적시점까지다. 단, 임의탈퇴 기간 중이더라도 이천수가 외국팀으로 이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당초에는 이천수가 임대 신분이라 전남과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내 구단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맹은 ‘임대 신분에서의 임의탈퇴’에 대한 법리해석을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끝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이번 결정은 이천수에게는 ‘K리그 퇴출’이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천수는 사우디로 이적하기 위해 구단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적할 수밖에 없다는 옵션조항’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경기 출전을 명령한 박항서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에게 대드는 등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천수에게 크게 실망감을 느낀 전남 입장에서 이천수가 추후 K리그 복귀를 희망할 때 손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연맹은 이천수가 이미 임의탈퇴로 연맹 선수 등록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징계를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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