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달서구 TV경륜장 재추진될 듯

  • 입력 2009년 7월 8일 06시 27분


대법원 “용도변경 취소 부당”

대구 달서구에 TV경륜장(경륜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6일 대구 달서구 유천동 ㈜글로리아가 달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대구고법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륜장이 시민의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는 점과 사행성 도박시설로 공익에 저해되는 측면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륜사업이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체육진흥에 도움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륜 장외매장 설치를 허가한 점, 경륜 장외매장이 초래할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건축물 용도변경수리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2004년 12월 글로리아 측이 예식장으로 운영 중인 건물의 식당(근린생활시설)을 경륜 장외매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바꾸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자 이를 허용했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사행성 오락시설 허용’이라며 반발하자 교통 혼잡 우려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이듬해 5월 이를 취소했다. 글로리아 측은 행정당국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용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6년 6월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달서구는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패소하는 등 4년째 법정공방이 계속됐다. 달서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륜 장외매장 설치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구에 첫 경륜 장외매장이 설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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