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출연 드라마 PD, 술자리 접대 관련 소환조사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강요죄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BS 출신 드라마PD인 A 씨를 7일 소환 조사했다.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구속된 뒤 술자리 접대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A 씨는 장 씨에게서 술자리 접대를 받고, 김 씨가 설립한 회사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조건으로 장 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A 씨와 김 씨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접대 강요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금융인 B 씨도 곧 소환해 강요죄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장 씨가 소속사와 맺은 계약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노예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김 씨와 계약금 300만 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 파기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연예계 안팎에서는 신인에 대한 초기 투자 금액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견해와, 거액의 위약금을 내기 힘든 신인 연예인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성남=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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