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군 戰力키워야 한미동맹도 강해진다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4월 국회답변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올 들어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3200km를 날아간 장거리 로켓도 있었지만 주로 사거리 100∼400km인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우려한다. 반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북에 크게 못 미친다. 사거리 300km,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개발능력은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맺은 미사일지침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사일 족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에 시작됐다. 한국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자 미국이 개입해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다. 2001년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지만 북한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억지(抑止) 차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옳다.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신속하게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정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78조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10∼2014 국방중기계획’을 시행한다. 핵폭발 때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파의 차단시스템 구축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미사일 사거리를 최소한 550km로 늘려 유사시 북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면 대북 억지력은 대폭 향상된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대한민국은 한국방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 지구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전략동맹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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