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전격 구속

  • 입력 2009년 7월 7일 07시 40분


장자연 자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40)씨가 6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김씨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6일 오후 7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검찰 송치일인 13일까지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으로의 관심은 영장 청구 혐의에서는 빠졌던 강요죄의 입증 여부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인 술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를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한 후 참고인 중지한 5명과 내사 중지한 4명 등 유력인사 9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 소속사 사무실에서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어 2월25일 장자연의 지인에게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자연의 영화 출연료 1500만원 가운데 그녀가 받아야 할 542만원에서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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