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이 토지보상금 135억 ‘꿀꺽’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산업단지공단 과장, 70여차례 돈 빼돌려 주식투자 탕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6일 강원 원주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되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배모 과장(42)을 구속했다.

검찰과 공단 측에 따르면 배 씨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허위로 꾸며 공단에서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7개월간 70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35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선물옵션 등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씨는 돈을 횡령해 오다가 겁이 나자 30억여 원은 다시 채워놓은 뒤 올해 4월 퇴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산업단지별 비용을 점검하면서 배 씨의 횡령 혐의를 잡고 3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배 씨가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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