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과외’ 꼼짝마 단속 착수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교과부 - 국세청-경찰 공조
오늘부터 신고자에 포상금

7일부터 학원이나 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학원 단속에 나선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는 점에서 단속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을 주는 신고 대상 행위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30만 원) △학원이나 교습소가 학원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만 원) △개인과외교습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월 교습료의 20%, 한도는 200만 원)이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자율지도원이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학파라치’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포상금은 2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교과부는 올해 신고 포상금으로 30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 방법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학원 소재 지역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제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와 국세청(www.nts.go.kr)은 학원의 탈세,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강의 끼워 팔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도 사교육 대책의 한계로 지적돼 온 단속의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부당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도 교육 당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우선 학원 단속 요원을 200명 정도 새로 뽑아 지역교육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나 양천구 등 학원이 많은 곳에는 6명씩, 학원이 500개 이상인 나머지 지역에는 3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또 단속 주체인 교육청에 수사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고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긴급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발표 내용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제1차관은 “교과부가 공교육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교육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당정청 협의가 말끔하게 돼서 오늘 (학원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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