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오해’ 조목조목 반박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Q: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못받는다?
A: 월급명세서만 있으면 수령 가능

노동부가 6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며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정책해명 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이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책임론을 반박하고 ‘공기업을 통한 기획 해고’ 주장 등을 일축했다.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 아니다

노동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기업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전혀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내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 없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은 2007년 5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8만39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실업급여 거의 다 받는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는 것. 다만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39.1%)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월급명세서 등으로 근무실적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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