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장자연씨 때리며 마약 입단속시켜”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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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에도 김씨 마약 의심했는데 놓쳐
김씨 ‘술자리 합석’ 인정… 접대 강요는 부인

경찰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0년 넘게 연예기획사 일을 해 온 김 씨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볼 때 결과에 따라선 장 씨 자살사건이 연예계 안팎의 마약 파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풍현 경기 분당경찰서장은 5일 브리핑에서 “김 씨가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숨진 장 씨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마약 관련 내용을 자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서장은 “지난해 6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김 씨가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페트병과 손으로 장 씨의 얼굴을 때렸다”며 “‘프라이버시’는 마약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올해 2월 장 씨와 통화 중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라며 심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장 씨의 지인에게 “약을 장 씨와 같이 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 서장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 (장 씨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체포됐을 때도 마약 복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을 찾기 위해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김 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 씨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10여 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일단 김 씨에게 폭행 및 협박, 도주 혐의를 적용해 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장 씨가 영화 출연료로 받을 돈 24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를 상대로 장 씨에게 술 접대 등을 강요한 혐의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장 씨와의 통화 사실과 술자리 합석 같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강요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권유만 했을 뿐 장 씨가 스스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장 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도 “나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니다. 자살 이유는 접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와의 대질조사도 검토 중이다. 또 김 씨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체포될 당시 수중에 70만 엔(약 900만 원)을 소지한 것과 관련해 도피자금 조달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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