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내년 나온다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녹색산업 육성위해 ‘소득공제 펀드’도 도입
기업 인증제로 버블 우려 사전에 차단키로

내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녹색 장기예금 상품이 나오고 ‘녹색 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또 올 9월부터는 유망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녹색 인증제’가 도입되며 2013년까지 1조1000억 원 규모의 ‘녹색 중소기업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녹색 장기예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1인당 30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녹색채권도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민관(民官)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녹색 기술’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기술 및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인증을 해 주기로 했다. 녹색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녹색 중소기업 전용펀드도 올해 6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뒤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은 것은 녹색산업을 표방하는 기업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투자한 뒤 수익을 내기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 투자자금이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진정 녹색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많은 기업이 저마다 녹색기업을 표방하고 나설 경우 자칫 1990년대 후반의 ‘정보기술(IT) 버블’처럼 의도하지 않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녹색투자 촉진 방안의 특징은 녹색산업을 연구개발(R&D)→상용화→성장→성숙의 4개 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초기 단계에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올해 2조 원에서 2013년 2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녹색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2013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 자금과 설비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2013년까지 녹색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규모와 융자 규모를 각각 7조 원과 66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과세 혜택의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을 출시해 개인투자자들의 여유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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