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마존닷컴에 1800억원 거액 稅 추징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美 다국적기업 편법 절세에 강경… 아마존닷컴 중재 요청

일본 정부가 세계적 온라인업체인 아마존닷컴에 18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아마존닷컴은 서적과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업체로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과세권 분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 국세국은 아마존닷컴이 최근 3년간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140억 엔의 과세추징 처분을 내렸다. 아마존으로부터 서적 판매 및 유통 업무를 위탁받은 일본 내 물류센터가 사실상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이므로 일본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과세 취지다.

미일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자회사와 같은 항구적인 시설을 일본 내에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에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계 자회사에는 직접 과세할 수 있지만 외국계 회사가 물류 등 극히 한정된 업무만을 위탁하고 있는 관련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 세무당국은 아마존닷컴이 일본 내에 ‘아마존저팬물류’라는 관련 회사를 통해 사실상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국세청은 그 근거로 아마존닷컴이 지바(千葉) 현에 설립한 물류센터에 미국 본사의 컴퓨터와 기기류가 반입돼 사용되고 있고, 이곳 직원이 미국 본사로부터 e메일로 지시를 받으며 물류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마존닷컴은 미국에 이미 납세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국 세무당국에 중재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일본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 상당수가 아마존닷컴처럼 현지 업체에 일부 업무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금은 본국에만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세무당국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편법 절세 행위로 인한 세금의 국외 유출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사안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어느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국 간 과세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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