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3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감독 이규형 씨(52·사진)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2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규형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곧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 직원 20명의 월급이 체납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이 씨는 5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인 6월 1일까지 PP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대신 회사 채무 10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W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2008년 4월 말 박모 씨(38·여)에게 ‘회사를 방송위원회에 PP(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하면서 은행 잔액 증명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영화 ‘청블루스케치’로 데뷔해 ‘어른들은 몰라요’ 등 10여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다. 일본대중문화평론가 등으로 활약하며 20여 편의 저서도 냈지만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