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규형씨 법정구속

  • 입력 2009년 7월 4일 02시 52분


사업투자금 명목 5억 가로채… 2년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3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감독 이규형 씨(52·사진)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2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규형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곧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 직원 20명의 월급이 체납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이 씨는 5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인 6월 1일까지 PP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대신 회사 채무 10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W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2008년 4월 말 박모 씨(38·여)에게 ‘회사를 방송위원회에 PP(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하면서 은행 잔액 증명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영화 ‘청블루스케치’로 데뷔해 ‘어른들은 몰라요’ 등 10여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다. 일본대중문화평론가 등으로 활약하며 20여 편의 저서도 냈지만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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