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04 02:522009년 7월 4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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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골프장·리조트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K 씨(당시 42세)의 유족이 E골프레저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사는 유족에게 9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