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北서 南근로자 과음사망, 업체도 책임”

  • 입력 2009년 7월 4일 02시 52분


북한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가 과음으로 숨졌다면 고용업체가 4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골프장·리조트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K 씨(당시 42세)의 유족이 E골프레저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사는 유족에게 9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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