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가족계획법을 위반할 경우 부모들에게 중국 농민들의 연간 수입의 수 배에 달하는 약 30 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의 남부에 있는 구이저우(貴州)성의 지방정부 관리들은 법을 위반한 부모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아기를 1인당 3000달러를 받고 해외 입양으로 팔아 넘겨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 관리들은 부모들로부터 아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아기들이 해외에 입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생이별을 한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관리들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이다.
유두선 웹캐스터 noixz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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