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증… 민간인증… 제조업 발목 잡는다

  • 입력 2009년 7월 3일 03시 00분


■ KC마크 통일돼도 부담 여전

형광램프 KS인증 받으려면 22개 시험 통과해야
130여개 인증 항목 중복… 시간-비용낭비 심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법이 정한 임의인증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인증에서 실시하는 개별 시험이 상호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일부터 법정 강제인증이 ‘KC마크’로 통일되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인증에는 법정 강제인증(13개), 법정 임의인증(59개), 민간인증(60개) 등 3가지가 있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강제인증은 1일부터 모두 ‘KC마크’로 통일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KC마크 통합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을 상호 인정해 기업의 인증 비용이 평균 6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법정’이면서 이번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임의인증이다. 인증을 여러 개 받을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도 모든 시험을 별도로 거쳐야 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

일례로 경기 안산시에서 형광램프를 제조하는 A사는 이미 지경부가 주관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과 KS 인증을 받았다. 추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우수단체, 신뢰성 인증 등 법정 임의인증을 받으려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증 심사와 추후 관리에 필요한 평균 3800만 원의 비용 때문이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용역으로 작성된 ‘법정 임의인증제도 중복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형광램프에 대한 KS 인증을 받으려면 22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21개는 고효율에너지 인증과, 15개는 우수단체 인증과, 4개는 신뢰성 인증과 겹친다. 인증 업계는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되면 1개의 인증을 받는 비용이 현재 3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줄고 인증 소요기간도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임의인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업들은 법정 임의인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4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임의인증 획득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실었는데, 45.2%가 ‘정부 우선 구매에 대응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정부 발주 물량을 따내기 위해선 임의인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법정 임의인증의 중복 시험 문제를 없애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동 인증절차를 만들고 이를 지키는 인증단체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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