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 ‘계속 근무’ 보장 안돼

  • 입력 2009년 7월 3일 03시 00분


■ 비정규직 유형은

○ 한시적 근로자… ‘계속 근무’ 보장 안돼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형 근무
○ 비전형 근로자… 파견-용역 등 다양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非典型) 근로자 등 3가지로 나뉜다. 한시적 근로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없으나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반복갱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단기기대’ 근로자로 분류된다. 시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파트타임형 근로자다.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 제공방식에 따라서 파견, 용역, 특수고용, 재택, 일일 근로자 등으로 세분된다. 파견근로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형태로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이 해당된다.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된다.

재택근로는 공동작업장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형태로 일반 가정에서 인형눈알 붙이기나 포장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일근로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때만 일정 기간 일하는 형태로 건설노무자가 대표적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