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前국회의장 징역1년 구형

  • 입력 2009년 7월 3일 03시 00분


박연차에 5만달러 수수 시인
전현직의원 3명은 혐의 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기소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첫 공판에서 심리를 마쳤지만,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정권(한나라당)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박 전 회장 등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 국회의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덕배 전 의원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서 5만 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2006년 1월 베트남 공식 순방 때 5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날 먼저 공판이 열린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연구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당시는 정계를 은퇴한 자연인 상태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광실업의 본사가 있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박 전 회장의 측근 4명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전 회장의 지시로 전달된 것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정에서 뒤이어 공판이 열린 서 의원도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의 돈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3일 오전에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8, 9일에는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 최철국 의원(민주당),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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