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재개발에 60억대 ‘뇌물 잔치’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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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체가 땅주인-조합-공무원에 돈 건네

노후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60억 원대의 ‘뇌물 잔치’를 벌인 시행업체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 구청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사업 인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뿌린 혐의(배임증재 등)로 S주택 대표 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기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동작구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유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도11지구 전체 토지의 89%를 소유한 모 재단법인 이사장 이모 씨에게 “토지 매각에 찬성하고 땅값을 깎아달라”며 31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조합 방식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고 S주택이 중심이 돼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장 최모 씨에게 10억1000만 원을 주는 등 조합 추진위 관계자들에게 모두 14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 씨는 시공사인 K건설 차장 이모 씨에게 “K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을 서도록 도와달라”며 6000만 원을 건네고 대출금 중 27억 원을 자녀들의 유학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 씨가 재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해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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