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기확대 부작용은 15% 노동력 상실”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법원, 병원측에 위자료 등 3800만원 배상 판결

성기확대 수술 부작용으로 부부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15%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용사인 A 씨(57)는 2005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의 굵기와 길이를 키우는 수술과 함께 부부생활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봉합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재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듬해에는 재수술까지 받게 됐다. 결국 수술 후유증으로 성기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발기능력까지 떨어지자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호성 판사는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감염에 따른 처치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 씨에게 38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유증으로 A 씨의 노동능력이 15% 영구장애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나이가 만 52세 9개월이었고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해 2840만 원의 수입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한 것. 여기에다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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