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고법-지법 여름휴가 휴정

  • 입력 2009년 7월 1일 06시 41분


형사사건 구속공판 등은 진행

부산고법과 부산지법(동부지원, 가정지원 포함)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하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당사자들의 여름 휴가철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재판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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