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을 통칭하던 비정규직보호법은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 만료 전 해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했다.
법 통과 후 이듬해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이 핵심이다. 1일은 법 시행 2년째가 되는 날이며 따라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사업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기간연장 또는 시행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자보다 계약해지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라는 양날의 비수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의 전신)과 한나라당은 2년 기간이 도래하는 2009년 7월 이전까지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약 2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5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