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소주’ 대표 소환… 업무방해-협박여부 조사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의 광고주를 상대로 협박운동을 벌인 혐의(공갈, 업무방해 등)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인 김성균 씨(44)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언소주가 협박운동 첫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던 광동제약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자 돌연 운동을 중단한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언소주 회원들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나 협박,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불매운동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광동제약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2일에는 언소주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낸 공정언론시민연대 이재교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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