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TV만 봐서는 眞實을 알 수 없는 세상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공영방송의 TV 뉴스가 정치적 시위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쪽 측면만 의도적으로 부각해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이 중증(重症)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이 6·10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인근 태평로까지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불법 시위였다. 그 다음 날인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TV의 저녁뉴스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폭행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앵커가 해당 뉴스를 소개하는 초기화면에는 ‘방패로 찍었다’(MBC)는 선정적인 제목이 붙었다.

KBS 9시뉴스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방패를 사용해 시위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화면을 보여준 뒤 ‘(참가자가)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자극적 어투로 전했다. ‘피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그 많은 인원들(경찰을 지칭)이 밀어붙이면서 군홧발로 밟고…’라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MBC 뉴스데스크는 상습 시위꾼들이 포함된 불법시위 참가자를 ‘시민’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폭행 장면을 집중 방영했다. 좌파 인터넷 매체도 입을 맞추듯 같이 보도했다. 방송과 인터넷만 보면 ‘진실’은 ‘국민의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가했던 폭력도 심각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들이 경찰을 붙잡아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광경이 들어 있었다. 이날 시위에선 경찰 15명이 시위참가자에게 맞거나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측이 찍은 화면을 보면 TV가 보여주지 않은 시위대의 폭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보도는 시위의 한쪽 측면을 무시하고 다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방송법 제6조에 나와 있는 ‘방송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뉴스가 나간 뒤 지상파TV의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냥개들이 한 건 했네’ ‘깡패나 경찰이나 똑같네’ 같은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경찰도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같이 전했다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방송의 편파성이 지속되면서 TV만 보아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를 통해서도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드러난다. 방송의 문호를 넓히는 입법을 통해 좌(左)편향이 지배하는 방송계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지닌 방송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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