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농산물도 원산지 표기… 벌과금 금융기관서만 수납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징역3년-벌금1000만원
출산전 지원받는 진료비 산후 관리비로 사용 가능
공동주택 새로 지을때 자전거 보관소 의무화

《7월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등이 면제돼 최대 3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1월부터는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통신 판매에서도 농축산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세제 금융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금 감면=7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최대 332만 원이며 1일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의 ‘RX450h’ 3종류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 축소=할당관세가 적용돼 그동안 낮은 관세를 물었던 32개 품목이 7월부터 원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밀가루는 2%에서 4.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이 제품들의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시작=7월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입출금, 송금,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8월 7일부터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 상품을 내놓으면서 회원에게 약속한 주유 할인, 영화관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1년 안에는 축소할 수 없게 된다. 1년 이후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손형 개인보험 보장한도 축소=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복지 문화

▽유아 학비 지원대상 확대=7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가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평균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398만 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 436만 원 이하면 된다.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본인 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을 받았지만 경제적 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부터 본인 부담금을 50% 깎아준다.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지역가입자의 10%, 농촌지역가입자의 15%가 대상이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와 기간 확대=정부가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 원)의 용도가 7월부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산전 진찰 및 출산비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60일까지로 늘어난다.

▽불법파일 업로더 계정 제한=7월 23일부터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누리꾼의 해당계정 사용을 정부가 제한하는 새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불법 영화파일을 웹하드에 올리는 누리꾼(업로더)에 대해 파일 삭제나 전송 중단을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로더의 계정이나 웹하드의 특정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건설 부동산
상가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완화=이르면 9월부터 뉴타운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일 때, 경기도는 50% 이상일 때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각각 48%, 40%만 충족해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가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8월부터는 상가 등 비(非)주거용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건물 연면적도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이상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건설 때 자전거 보관소 설치 의무화=7월부터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자전거 보관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는 100채당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채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보관소를 만들어야 한다.

▽재개발지역 세입자, 보상 전에는 영업 가능=11월 말부터는 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나왔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이용규제 완화=8월부터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해제되는 면적은 모두 308km²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16배에 이른다. 7월에는 보전지역 내의 기존 공장 건폐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산업
정부인증, KC마크로 통합

▽정부 인증, KC마크로 통일=7월부터 지식경제부의 9개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의 인증마크도 KC마크로 통합할 계획이다. KC마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개 품목이다.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10%까지만 고객에게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던 경품 규제가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10만 원어치를 산 고객에게 1만 원이 넘는 경품을 줄 수 있게 된다.

▽홈쇼핑 판매 농축산물도 원산지 표기=11월부터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통신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다.

▽생수 와인 소스 등 100mL당 가격표시 의무화=10월부터 매장 규모가 3000m²를 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와인 초콜릿 생수 세제 등의 제품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케첩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 사탕류 등은 10g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재래시장에도 영화관 예식장 입점 가능=10월 2일부터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인 상가나 재래시장 등에 영화관 헬스클럽 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노동 환경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근로조건에서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 탄소포인트제가 7월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지자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전기, 도시가스 소비를 줄일 때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건설기계 차주도 산업재해보험 가입=7월부터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의 차주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통

▽공휴일 도심 고궁 등 주변도로 주차 허용=7월부터 공휴일에는 고궁 공원 종교시설 등 서울 시내 55곳의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3개월간 서울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10월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12월부터 스쿨존 내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어린이에게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합의 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된다. 이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법규 위반 항목이 10개에서 11개 로 늘어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8월 초부터 운행된다. 노선은 용인∼서울시청, 분당∼서울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인천 송도∼강남, 고양∼서울역 등 6개다.

▽보행자 우측보행 시범 시행=10월부터 지하철 공항 항만 등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실시된다. 우측보행은 내년 7월부터 전 공공시설에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우측보행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하고, 보행자 간 충돌 횟수도 7∼24%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 행정

▽양형기준제도 시행=전국의 법원들이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해 7월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통일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9월부터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에 한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벌과금 납부=7월부터 일선 검찰청이 벌과금 수납 업무를 중단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만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에 살고 있어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 직접 낼 수 있다.

▽고령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전투나 공무(公務) 중 몸을 다치지 않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7월부터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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