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前대통령 동생 전경환, 사기사건 ‘바람잡이’?

  • 입력 2007년 8월 31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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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화폐 사기 사건에 휘말려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또 다른 구권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이모(43) 조모(61) 씨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 씨를 '바람잡이'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L 씨에게 접근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 전 대통령의 구권 화폐 비자금 50억원이 있다. 실제 금액보다 30% 싸게 살 수 있으니 세탁자금을 주면 거액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L 씨가 이 씨의 말을 의심하자 이 씨는 같은 해 6월 조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선상 카페에서 전 씨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L 씨를 데리고 가 두 사람의 식사 장면을 보여줬다.

이후 L 씨는 "2억 원을 주면 7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이 씨 등의 말에 속아 지난해 6, 7월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건넸다. 이 씨는 전 씨의 운전기사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L 씨로부터 송금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 씨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단순히 바람잡이 역할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전 씨는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2, 3건으로 수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1억 달러를 유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긴 전 씨에 대해 2005년 2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고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액면가 1억 달러짜리 미국 재무성 채권과 1만 원 권 구권화폐 다발을 보여주며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1조 원대의 해외 차명계좌를 담보로 지급 보증을 서 주겠다는 제안하기도 했다.

5공 시절 새마을본부중앙회장을 지낸 전 씨는 1988년 3월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5월 징역 7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9억8900만 원이 확정됐으나 1991년 가석방됐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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