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31일 "배 목사와 심 씨를 살해한 탈레반 무장세력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살해범들을 '성명 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며 "경찰이 사건기록을 만들어 송치하면 기소중지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배 목사와 심 씨를 살해한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무참하게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의 경우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공안부가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살해범들을 '성명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했었다.
그러나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진다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배 목사와 심 씨의 살해범들을 체포한다면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법정으로 데려와 한국인 살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아프간 군·경이나 미군 등에 의해 살해범이 체포된다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살해범들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살해범들이 검거됐을 경우를 대비해 배 목사와 심 씨에 대한 사체 검안 기록, 부검기록 등 사건기록 일체를 보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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