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2009년 전면 폐지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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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따라… 내년부터 대폭 줄여

지자체 80세 이상 지원 장수수당도 없어질 듯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2000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도도 폐지되거나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시안)을 내려 보내 교통수당제도의 폐지와 장수수당제도 동결·폐지 방침을 밝혔다.

노인교통수당제도는 기존의 노인승차권 보조금 제도를 19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바꾸어 지급해 오던 것으로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비용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450만 명의 노인에게 6600억 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노인 중 60%(2009년부터는 70%로 상향 조정)의 노인들에게 월 8만4000원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내년에 전체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위 20%의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이 현재의 20%로 줄고 2009년부터 노인교통수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은 낮은 계층의 노인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제도도 앞으로 급여 수준을 인상하거나 이 제도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12억 원이 장수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복지부의 지침과 위배되게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을 10% 삭감할 것”이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의견수렴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우 사회복지전문 기자 fo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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