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독점법 제정… 다국적기업 M&A제동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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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시행… MS-후지 등 시장지배기업 타격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에 이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반독점법이 제정돼 중국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행정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농단법(反壟斷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언론은 반농단법이 1994년 초안이 마련된 뒤 13년 만에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독점 여부는 물론 국가안전 침해 여부도 심사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액 가운데 기업 인수 및 합병에 투입된 자금의 비율은 2003년 5%에 불과했으나 2004년 11%, 2005년 20%로 급속하게 늘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외자 기업을 막론하고 불공정한 제품 판매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거절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란 시장점유율이 1개사는 50%, 2개사는 3분의 2, 3개사는 4분의 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 운영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95%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타이어 시장의 70%를 점유한 미슐랭, 감광재료 시장의 75%를 점유한 미국 코닥과 일본 후지는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 기업은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10%대에 못미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격 및 생산량 담합 등 기업의 카르텔(독점 협의)이나 행정기관이 특정 지역 또는 기업의 제품만 팔거나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행위도 금지된다. 중국은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권 남용이 심각한 상태다.

반농단법은 카르텔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적발되면 전년도 매출액의 1∼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법소득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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